2013년도 최근 5(3)년간 공사실적 적용기준 안내
중앙입찰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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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6-03 09:26:43
<2013년도 최근 5(3)년간 공사실적 적용기준 안내>
■ 일 반 (건축, 토목, 토목건축, 조경, 산업환경)
■ 전 문 (시설물, 기계설비, 가스)
위의 면허 실적이 2014년 6월 1일부로 갱신, 적용됩니다.
일반 : 건설공사 실적(최근 5년간) 확인(신청)서
전문 : 최근 5년간(3년간)건설공사실적확인서
협회 또는 나라장터에서 발급받아 팩스 보내주세요(상호기재)
중앙입찰정보 (fax 02-2068-1180)
문의사항은 분석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