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세를 이중납부한 경우 환급방법 안내

중앙입찰정보

2,007 2011-02-08 10:48:27
「인지세법」개정으로 2011. 1. 1 이후 작성되는 전자계약 문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, 나라장터에서는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'11.1.3 ~ 1.5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지세 납부 시 계약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인지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납세자께서는 나라장터의 "인지세 미사용 확인서" 없이 관할 세무서에 인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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