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제역 발생지역 지문입찰 예외처리안내

중앙입찰정보

1,521 2011-02-08 10:46:52
현재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 확산방지 차원에서 해당 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조달업체가 지문등록을 위해 조달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‘지문인식 예외적용’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. - 신청방법 : 구제역 발생지역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문인식 예외신칭 시 신청사유를 반드시 '구제역 발생지역'을 선택한 후 신청을 해야합니다. (구제역발생지역 업체에만 구제역예외처리 항목이 활성화 됩니다.) - 대상업체 : 나라장터(www.g2b.go.kr) 등록된 주소가 구제역 발생지역 시/군에 포함된 업체 - 대상지역 : 구제역 발생지역은 일별로 농림수산부의 ‘구제역속보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적용(발생지역이 추가된 경우 익일에 적용됨) - 시행일 : ‘2011.02.01(화)부터 ~ 별도공지예정(종료일) ※ 구제역 발생지역을 선택 후 예외신청 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0조 제11항의 예외적용 신청 횟수(2회)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구제역발생지역 지문인식예외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○ 문의사항: 02-2079-1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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